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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안내서]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카테고리 없음 2021. 9. 14. 00:58반응형
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안내,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!!

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」이란?
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구별 ’21.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(기준 중위소득 180% 상당)보다 낮을 경우, 1인당 25만 원 씩 지급됩니다.
- (특례적용) 1인 가구는 年소득 5,800만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,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+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하였습니다.
※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(예 : 부부, 부+성인자녀 등)
- (제외기준) 가구원의 ’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* 초과 또는 ’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**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*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상당(시가 20∼22억원)
**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을 기준으로 13억원 보유한 경우(금리를 연 1.5%로 가정)상생 국민지원금 신청·지급 및 사용기간

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안내
신청 대상은 2002.12.31.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입니다. 다만,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으며,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‘미성년자 세대주’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지역은 기준일(2021. 6. 30일)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입니다.
※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
찾아가는 신청 서비스
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을 도와드리는 ‘찾아가는 신청’을 운영합니다.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'21.9.13.(월) 오전 9시부터 '21.10.29.(금)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 콜센터 1533-2021 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1. 고령자ㆍ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
2.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 & 신청서 접수
3.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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